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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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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명 : 팔미틴 산(Palmitic Acid) |
o CAS 번호 : 57-10-3 |
o RTECS 번호 : RT4550000 |
o 관용명/상품명 : N-헥사데코익산(N-Hexadecoic Acid), 세틸릭 |
산(Cetylic Acid), 팔미틴 산(Palmitinic Acid), |
1-펜타테칸 카르복실 산(1-Pentadecane Carboxylic |
Acid), |
헥사데실릭산(Hexadecylic Acid), |
A-225, 1213-T, OHS17990 |
제조자 정보 : NATURAL OLEO CHEM(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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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정보 : ㈜낱올레오,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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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자식 : C16H32O2 |
o 화학물질군 : 지방족 카르복실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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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
o 성분 : 팔미틴 산(Palmitic Acid) |
o CAS 번호 : 57-10-3 |
o 퍼센트(%) : 100% |
o 기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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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 . 위험성 |
o CERCLA 지수(0~3) : 보건=1, 화재=1, 반응성=0, 지속성=0 |
o NFPA 지수(0~4) : 보건=1, 화재=1, 반응성=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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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
무색의 금속판 또는 백색의 결정형 |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
취급 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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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건강영향 |
o 흡입 |
- 단기노출 : |
자료 없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없음 |
o 피부접촉 |
- 단기노출 |
약간의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o 눈 접촉 |
- 단기노출 |
자료 없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o 섭취 |
- 단기노출 |
자료 없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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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
o OSHA : 없음 |
o NTP : 없음 |
o IARC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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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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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 |
o 응급처치 |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
증상에 따라서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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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접촉 |
o 응급조치 |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가지 씻어낼 것(약 15~20분)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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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접촉 |
o 응급조치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 것(약 15~20분) |
즉시 의학적 조취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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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취 |
o 응급조치 |
구토 시, 흡입를 막기위해서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출것 |
증상에 따라서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
필요시 의학적 조취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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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 대한 정보 |
o 해독제 |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
증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치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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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 . 화재시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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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및 폭발위험 |
열이나 불꽃에 노출시 화재위험이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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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제 |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정규포말 |
큰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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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
급성의 위험은 없음 |
가능하다면 화재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제거할 것 |
증기와 분진 흡입을 피할 것 |
바람을 등지고 설 것 |
o 인화점 : 250℉이상(121℃이상) |
o 발화상한치 : 자료 없음 |
o 발화한계하한치 : 자료 없음 |
o 자연발화점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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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연소 생성물 |
열분해 산물은 매운 연기와 자극성 흄을 방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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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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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 유출 |
특별히 제시된 예방책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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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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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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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 |
o 산업안전보건법 |
- TWA : - |
- STEL(15분) : - |
o OSHA PEL |
- TWA : 5mg/m3(호흡할 수 있는 분진) |
- TWA : 15mg/m3(총분진) |
- STEL(15분) : - |
- Action Level : - |
o ACGIH TLV |
- TWA : 10mg/m3(총분진) (무석면과 1%보다 작은 크리스탈 실리카) |
- STEL : - |
o NIOSH REL |
- TWA : - |
- Ceiling(15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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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방법 |
중량측정, 입자 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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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
일반적으로 희석 환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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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호 |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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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눈세척 |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세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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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 |
근로자는 이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
적절한(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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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갑 |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
착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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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보호구 |
다음의 호흡기 보호구는 물리적 자료, 독성과 보건영향 부분에서 발견된 |
정보에 근거하여 권고된 것임 |
이들 호흡기 보호구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기도보호의 순서에 따라 |
정하여져 있음 |
선택된 특정한 호흡기 보호구은 작업장소에 근거한 오염물 농도와 특정한 |
작업 공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호흡기 보호구의 기능한계을 초과하지 말 |
아야 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OISH)와 |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
분진 및 미스트여과기를 결합한 유기용제용 증기 정화통과 전면형을 |
장착한 화학적 정화통 호흡기 보호구 |
고효율 입자 여과기를 걸합한 유기용제용 증기 정화통과 전면형을 |
장착한 화학적 정화통 호흡기 보호구 |
전면형으로 유기용제용 증기 정화통과 고효율 입자여과기를 장착한 모든 |
가스 마스크(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정화통) |
꼭맞는 전면형과 고효율 입자 여과기을 갖춘 유기용제용 증기 정화통을 |
장착한 동력 공기 정화통 전면형 호흡기 보호구 |
전면식으로 압력 요구나 기타 양압에 작동하며 자급식으로 작동하는 헬멧 |
또는 후드를 갖춘 모든 타입'C'공급식공기 호흡기 보호구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형을 장착한 자급식 호흡기 |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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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모든 자급식 전면형 호흡기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
작동되는 것 |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기 보호구를 |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형 |
공기공급식 호흡기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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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 . 화학적 특성 |
o 외관 : 무색의 금속판 또는 흰색의 크리스탈 |
o 분자량 : 256.48 |
o 분자식 : C16H32O2 |
o 끓는점 : 662℉(350℃) |
o 녹는점 : 145℉(63℃) |
o 증기압 : 1mmHg(153.6℃에서) |
o 증기밀도 : 해당 없음 |
o 비중 : 0.9(70℃에서) |
o 용해도(물) : 불용해 |
o 휘발성 : - |
o pH : 해당 없음 |
o 취기한계 : 자료 없음 |
o 증발율 : 해당 없음 |
o 용해성(용제) : 에테르, 클로로포름, 초산, 벤젠, 뜨거운 알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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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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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성 |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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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조건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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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물질 |
o 산화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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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분해산물 |
열분해 생성은 매운 연기와 자극성 흄이 방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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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합반응 |
상온,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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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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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성 자료 |
- 75mg/3일, 간헐적피부-사람 : 중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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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자료 |
- LD50 : 10mg/kg이하, 경구-라트 |
- LD50 : 57mg/kg, 정맥-마우스 |
- 종양자료 : RTE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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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암 성 |
-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
- OSHA : 없음 |
- NTP : 없음 |
- IARC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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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독성 수준 |
흡입시 약한 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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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기관 영향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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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영향 |
o 흡입 : |
- 급성 노출 |
충분한 농도의 증기와 미스트는 호흡작용을 방해할 수 있음 |
- 만성 노출 |
자료 없음 |
o 피부접촉 |
- 급성노출 |
피부접촉은 약간의 자극을 야기시킬수 있음 |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
o 눈 접촉 |
- 급성노출 |
자료 없음 |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
o 섭취 : 마취제, 발암물질 |
- 급성노출 |
라트의 치명적인 양은 10 mg/kg 이상임 |
- 만성노출 |
직접적인 음식물 첨가제로서 목록화 된 음식과 약제 투약 표는 보통 안 |
전하다고 인정된을 확신함 |
막 젖을 뗀 쥐에게 모노글리세린과 같은 5~40% 필미틱산을 함유한 식이 |
요법을 시켰을 때, 최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장감소가 모든 식이요법 |
수준에서 관찰됨 |
20-40%의 식이요법 수준에서는 높은 사망율을 일으키며 40%정도에서는 |
100%사망율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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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영향 정보 |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
o 분해성 : 자료 없음 |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
o 로그 물/옥탄올 분배계수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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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시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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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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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N 유해등급 분류 : - |
o UN 포장군 : - |
o US DOT 선적 명칭 및 ID 번호 (49CFR 172.101) : - |
o US DOT 유해등급분류 (49CFR 172.101) : - |
o US DOT 포장기준(49CFR 172.101) : - |
o US DOT 표시기준(49CFR 172.101 & Subpart) : - |
o US DOT 제한량(49CFR 172.101) |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 |
- 화물전용항공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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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규에 관한 사항 |
■ 한국 |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
o 소방법 : 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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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o TSCA : 규정 |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
o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
o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
o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
o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
o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 |
- 급성유해성 : 없음 |
- 만성유해성 : 없음 |
- 화재유해성 : 없음 |
- 반응위해성 : 없음 |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