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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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명 : 미리스틱산(MYRISTIC A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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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CAS 번호 : 544-63-8 |
ㅇRTECS 번호 : QH4375000 |
ㅇ관용명/상품명 : 테트라데카노익산(TETRADECANOIC ACID), |
1-트리데카리카르복실릭산 |
(1-TRIDECARYECARBOXYLIC ACID), |
크로드산(CROD ACID), 히드로폴산(HYDROFOL ACID) |
ㅇ분자식 : C14H28O2 |
ㅇ화학물질군 : 카르복실릭산, 지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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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자 정보: NATURAL OLEO CHEM(말레이시아) |
■ 공급자 정보:㈜낱올레오,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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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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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분 : 미리스틱산 |
ㅇ CAS 번호 : 544-63-8 |
ㅇ퍼센트(%) : 100 |
ㅇ기타 불순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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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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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0, 반응성=0, 지속성=0 |
ㅇNFPA 지수(0~4) : 보건=3, 화재=1, 반응성=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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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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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의, 기름같은 결정형 고체 |
피부자극을 일으킴 |
눈, 피부 및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
취급 후에는 철저히 씻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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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건강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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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흡입 |
- 단기노출 : |
자료없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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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피부접촉 |
- 단기노출 |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 장기적 영향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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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눈 접촉 |
- 단기노출 |
약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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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섭취 |
- 단기노출 |
자료없음 |
- 장기적 영향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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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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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
ㅇOSHA : 없음 |
ㅇNTP : 없음 |
ㅇIARC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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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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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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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응급처치 |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환자를 따뜻하고 편하게 할 것 |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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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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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응급조치 |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길 것 |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어낼 것(최소한 15~20분)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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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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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응급조치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 것(최소한 |
15~20분)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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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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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응급조치 |
구토가 일어나면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할 것 |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
필요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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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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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독제 |
특정한 해독제 없음 |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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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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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및 폭발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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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혹은 화염에 노출시 약간의 화재위험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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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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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혹은 정규포말 |
대형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포말을 이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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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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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지 않을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
유출물질을 고압수로 흐트러뜨리지 말것 |
추후의 처분을 위하여 화재진압시 사용된 물을 가두어 둘 것 |
화재를 차단하는 형태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이용할 것 |
유해증기를 흡입하지 말것이며 바람을 등지고 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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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화점 : 〉230 F(〉110 C)(CC) |
ㅇ상한발화한계 : 자료없음 |
ㅇ하한발화한계 : 자료없음 |
ㅇ자연발화점 : 자료없음 |
ㅇ화재등급(OSHA) : III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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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연소 생성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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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산물들은 매운 연기 및 자극성의 흄을 발생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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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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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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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이나 추후 처분을 위하여 깨끗이 쓸어서 적절한 깨끗하고 건조한 |
용기에 담아 둘 것 |
유출물질을 하수도로 버리지 말 것 |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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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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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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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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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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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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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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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 혹은 일반적인 희석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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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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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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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눈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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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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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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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
적절한(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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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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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
착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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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용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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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호흡용 보호구들은 물리적 자료, 독성 및 건강영향분야에 나타난 |
정보에 의해 추천된 것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
순서대로 명시하였음 |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농도에 |
근거하여야 하며, 공정의 특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
작동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연구소(NIOSH)와 |
광산보안청(N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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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흡배기 저항 혹은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식 혹은 연속흐름에서 |
작동하는 전면, 헬멧 혹은 모자식의 C 타입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ㅇ흡배기 저항 혹은 기타 양압에서 작동되는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 |
ㅇ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
작동되는 것 |
-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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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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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관 : 흰색의 기름같은 결정형 고체 |
ㅇ분자량 : 228.38 |
ㅇ분자식 : C14H28O2 |
ㅇ끓는점 : 1mmHg에서 149 F |
ㅇ빙점 : 129 F(54 C) |
ㅇ증기압 : 142 C에서 1mmHg |
ㅇ증기밀도 : 자료없음 |
ㅇ비중 : 0.8 |
ㅇ용해도(물) : 비용해 |
ㅇpH : 자료없음 |
ㅇ취기한계 : 자료없음 |
ㅇ증발율 : 자료없음 |
ㅇ용해성(용제) : 알콜, 에테르, 벤젠, 클로로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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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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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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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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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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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는 않음 |
강산화제, 과열, 스파크 혹은 화염에 접촉시키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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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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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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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분해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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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생성은 매운 연기와 자극성의 흄을 발생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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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합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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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및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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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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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성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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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mg/3일, 간헐적 피부-사람 : 보통 |
- 100mg, 눈-토끼 : 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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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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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50 : 43mg/kg, 정맥내-마우스 |
- 돌연변이성 자료 : RTE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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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암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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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 |
- OSHA : |
- NTP : |
- IARC(Group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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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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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 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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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독성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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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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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기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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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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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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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흡입 : |
- 급성 노출 |
자료없음 |
- 만성 노출 |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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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피부접촉 : 자극 |
- 급성 노출 |
자료없음 |
- 만성 노출 |
3일동안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람이 보통정도의 자극을 경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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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눈접촉 |
- 급성 노출 |
100mg은 토끼에서 약한 자극을 일으켰음 |
- 만성 노출 |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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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섭취 |
- 급성 노출 |
자료없음 |
- 만성 노출 |
미국식품의 약국(FDA)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 직접첨가를 허용하는 |
음식첨가제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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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영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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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영향 지수(0~4) : 자료없음 |
ㅇ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
ㅇ분 해 성 : 자료없음 |
ㅇ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
ㅇ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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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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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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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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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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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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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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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안전보건법 : |
ㅇ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ㅇ소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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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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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TSCA : 규정 |
ㅇ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
ㅇ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
ㅇ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
ㅇ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
ㅇ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 |
- 급성유해성 : 없음 |
- 만성유해성 : 없음 |
- 화재유해성 : 없음 |
- 반응위해성 : 없음 |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