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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한글)
미리스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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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미리스틱산(MYRISTIC ACID)
   ㅇCAS 번호 : 544-63-8
   ㅇRTECS 번호 : QH4375000
   ㅇ관용명/상품명 : 테트라데카노익산(TETRADECANOIC ACID),
                     1-트리데카리카르복실릭산
                     (1-TRIDECARYECARBOXYLIC ACID),
                     크로드산(CROD ACID), 히드로폴산(HYDROFOL ACID)
   ㅇ분자식 : C14H28O2
   ㅇ화학물질군 : 카르복실릭산, 지방족
    ■ 제조자 정보: NATURAL OLEO CHEM(말레이시아)
    ■ 공급자 정보:㈜낱올레오,코리아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ㅇ성분 : 미리스틱산
   ㅇ CAS 번호 : 544-63-8
   ㅇ퍼센트(%) : 100
   ㅇ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위험성
   ㅇ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0, 반응성=0, 지속성=0
   ㅇNFPA 지수(0~4) : 보건=3, 화재=1,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흰색의, 기름같은 결정형 고체
   피부자극을 일으킴
   눈, 피부 및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취급 후에는 철저히 씻을 것
   ■ 잠재적 건강영향
   ㅇ흡입
   - 단기노출 :
     자료없음
   - 장기적 영향
     자료없음
   ㅇ피부접촉
   - 단기노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자료없음
   ㅇ눈 접촉
   - 단기노출
     약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자료없음
   ㅇ섭취
   - 단기노출
     자료없음
   - 장기적 영향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자료없음
   ■ 발암성
   ㅇ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ㅇOSHA : 없음
   ㅇNTP : 없음
   ㅇ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ㅇ응급처치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ㅇ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길 것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어낼 것(최소한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ㅇ응급조치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 것(최소한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ㅇ응급조치
   구토가 일어나면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할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필요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ㅇ해독제
   특정한 해독제 없음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 혹은 화염에 노출시 약간의 화재위험이 있음
   ■ 소화제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혹은 정규포말
   대형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포말을 이용할 것
   ■ 진화
   위험하지 않을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유출물질을 고압수로 흐트러뜨리지 말것
   추후의 처분을 위하여 화재진압시 사용된 물을 가두어 둘 것
   화재를 차단하는 형태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이용할 것
   유해증기를 흡입하지 말것이며 바람을 등지고 설 것
   ㅇ인화점 : 〉230 F(〉110 C)(CC)
   ㅇ상한발화한계 : 자료없음
   ㅇ하한발화한계 : 자료없음
   ㅇ자연발화점 : 자료없음
   ㅇ화재등급(OSHA) : III B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산물들은 매운 연기 및 자극성의 흄을 발생시킬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유출
   재생이나 추후 처분을 위하여 깨끗이 쓸어서 적절한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아 둘 것
   유출물질을 하수도로 버리지 말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노출기준 없음
   ■ 환기
   국소배기 혹은 일반적인 희석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아래의 호흡용 보호구들은 물리적 자료, 독성 및 건강영향분야에 나타난
   정보에 의해 추천된 것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순서대로 명시하였음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정의 특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작동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N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ㅇ흡배기 저항 혹은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식 혹은 연속흐름에서
     작동하는 전면, 헬멧 혹은 모자식의 C 타입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ㅇ흡배기 저항 혹은 기타 양압에서 작동되는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
   ㅇ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ㅇ외관 : 흰색의 기름같은 결정형 고체
   ㅇ분자량 : 228.38
   ㅇ분자식 : C14H28O2
   ㅇ끓는점 : 1mmHg에서 149 F
   ㅇ빙점 : 129 F(54 C)
   ㅇ증기압 : 142 C에서 1mmHg
   ㅇ증기밀도 : 자료없음
   ㅇ비중 : 0.8
   ㅇ용해도(물) : 비용해
   ㅇpH : 자료없음
   ㅇ취기한계 : 자료없음
   ㅇ증발율 : 자료없음
   ㅇ용해성(용제) : 알콜, 에테르, 벤젠, 클로로포름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연소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는 않음
   강산화제, 과열, 스파크 혹은 화염에 접촉시키지 말 것
   ■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 위험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은 매운 연기와 자극성의 흄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및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 75mg/3일, 간헐적 피부-사람 : 보통
   - 100mg, 눈-토끼 : 약함
   ■ 독성 자료
   - LD50 : 43mg/kg, 정맥내-마우스
   - 돌연변이성 자료 : RTECS
   ■ 발 암 성
   - 산업안전보건법 :
   - OSHA :
   - NTP :
   - IARC(Group I) :
   ■ 국소 영향
   자극 : 피부
   ■ 급성독성 수준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표적기관 영향
   자료없음
   ■ 건강 영향
   ㅇ흡입 :
   - 급성 노출
     자료없음
   - 만성 노출
     자료없음
   ㅇ피부접촉 : 자극
   - 급성 노출
     자료없음
   - 만성 노출
     3일동안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람이 보통정도의 자극을 경험하였음
   ㅇ눈접촉
   - 급성 노출
     100mg은 토끼에서 약한 자극을 일으켰음
   - 만성 노출
     자료없음
   ㅇ섭취
   - 급성 노출
     자료없음
   - 만성 노출
     미국식품의 약국(FDA)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 직접첨가를 허용하는
     음식첨가제로 규정함
   12. 환경영향 정보
   ㅇ환경영향 지수(0~4) : 자료없음
   ㅇ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ㅇ분 해 성 : 자료없음
   ㅇ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ㅇ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시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운송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ㅇ산업안전보건법 :
   ㅇ유해화학물질관리법 :
   ㅇ소방법 :
   ■ 미국
   ㅇTSCA : 규정
   ㅇ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ㅇ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ㅇ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ㅇ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ㅇ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
   - 급성유해성 : 없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없음
   - 반응위해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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