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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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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명 : 코코넛 지방산(COCONUT FATTY A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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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AS 번호 : 67701-05-7 |
o RTECS 번호 : |
o 관용명/상품명 : 지방산, C8-18과 C18-불포화 |
(FATTY ACIDS, C8-18 AND C18-UNSATURATED); |
OHS53609 |
o 분자식 : |
o 화학물질군 : 지방산(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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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정보 : NATURAL OLEO CHEM(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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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정보 : ㈜낱올레오,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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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분, 함유량 및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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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 : 코코넛 지방산(COCONUT FATTY A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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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AS 번호 : 67701-05-7 |
o 퍼센트(%) : 100.0% |
o 기타 불순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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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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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FPA 지수(0~4) : 보건=U, 화재=1, 반응성=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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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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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
독성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음 |
먼지가루와 공기의 혼합물은 발화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먼지를 일으키지 말 것 |
주의하여 다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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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건강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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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흡입 |
- 단기노출 |
자료 없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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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부접촉 |
- 단기노출 |
자료 없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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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눈 접촉 |
- 단기노출 |
자료 없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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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섭취 |
- 단기노출 |
자료 없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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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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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
o OSHA : 없음 |
o NTP : 없음 |
o IARC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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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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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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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급조치 |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것 |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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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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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급조치 |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
접촉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씻어낼 것 (적어도 15~20분 동안)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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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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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급조치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낼 것 |
때때로 아래위 눈꺼풀을 들어올리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고 |
판단될 때까지 계속 눈을 씻을 것 (적어도 15~20분 동안)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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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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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급조치 |
구토가 일어나면 머리를 몸체보다 낮게 뉘여서 기도질식이 되지 |
않도록 함 |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
필요하면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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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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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독제 |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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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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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및 폭발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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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나 불꽃에 노출시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 |
․분진과 공기의 혼합물은 발화 또는 폭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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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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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
․대형화재시에는 물분무, 안개 또는 규정포말을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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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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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
․고압의 물줄기로 누출물을 흐트리지 않도록 할 것 |
․추후 처리를 위해 화재진압용 진화수를 마련할 것 |
․주변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 |
․유해성 증기를 호흡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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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화점 : 자료 없음 |
o 발화 하한계 : 자료 없음 |
o 발화 상한계 : 자료없음 |
o 자연 발화점 :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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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연소 생성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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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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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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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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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이 닦아내고 재생 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하여 건조하고 깨끗한 |
용기에 담을 것 |
․유출물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
7. 취급 및 저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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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을 저장시는 환경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
같이 두어서는 않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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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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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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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OSHA, ACGIH 혹은 NIOSH)에 설정된 직업노출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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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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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 시설을 설치할것 |
폭발성 농도의 분진, 증기 혹은 흄이 있는 경우에는 배기설비는 방폭 |
구조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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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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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 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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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눈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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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 |
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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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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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 |
하여 적절한(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 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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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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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 |
용하여야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 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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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용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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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호흡용 보호구들은 물리적 자료, 독성 및 건강영향분야에 나 |
타난 정보에 의해 추천된 것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로부터 최대한의 보 |
호를 순서대로 명시하였음 |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농도에 근거하 |
여야 하며, 공정의 특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작동한계 |
를 초과해서는 안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 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미국 국립산업안전 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
동시에 승인된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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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진과 미스트 보호구 |
o 고효율 입자 필터가 있는 공기 정화식 호흡용 보호구 |
o 분진 미스트 필터가 있는 동력 공기정화식 호흡용 보호구 |
o 고효율 입자 필터가 있는 동력 공기 정화식 호흡용 보호구 |
o 흡배기저항 혹은 기타 양압 혹은 연속 흐름형으로 작동되는 C 타입 |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o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
작동되는것 |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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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 화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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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관 : 고체 |
o 비점 : 해당없음 |
o 융점 : 해당없음 |
o 증기압 : 자료없음 |
o 증기 밀도 : 해당없음 |
o 비중 : 해당없음 |
o 용해도(물) : 해당없음 |
o PH : 해당없음 |
o 취기 한계 : 자료없음 |
o 증발율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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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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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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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상압하에서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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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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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 않음 |
․강산화제, 과열, 스파크 또는 개방 불꽃과의 접촉을 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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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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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화제(강) : 화재 및 폭발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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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분해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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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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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합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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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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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암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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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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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독성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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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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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기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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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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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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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흡입 |
- 급성 노출 |
자료 없음 |
- 만성 노출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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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부접촉 |
- 급성노출 |
자료 없음 |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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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눈 접촉 |
- 급성노출 |
자료 없음 |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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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섭취 |
- 급성노출 |
자료 없음 |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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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영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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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없음 |
o 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
o 분 해 성 : 자료없음 |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
o 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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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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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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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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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된 분류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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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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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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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
o 소방법 : 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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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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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SCA : 규정 |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
o OSHA 공정안전관리(29 CFR 1910.119) : 미규정 |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 |
- 급성유해성 : 없음 |
- 만성유해성 : 없음 |
- 화재유해성 : 없음 |
- 반응위해성 : 없음 |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