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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한글)
COCONUT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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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코코넛 지방산(COCONUT FATTY ACID)
    o CAS 번호 : 67701-05-7
    o RTECS 번호 :
    o 관용명/상품명 : 지방산, C8-18과 C18-불포화
                      (FATTY ACIDS, C8-18 AND C18-UNSATURATED);
                      OHS53609
    o 분자식 :

    o 화학물질군 : 지방산(Fatty acid)

 

    제조자 정보 : NATURAL OLEO CHEM(말레이시아)
    공급자 정보 : ㈜낱올레오,코리아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 정보
   ■ 성분 : 코코넛 지방산(COCONUT FATTY ACID)
    o CAS 번호 : 67701-05-7
    o 퍼센트(%) : 10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위험성
    o NFPA 지수(0~4) : 보건=U, 화재=1,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고체
      독성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음
      먼지가루와 공기의 혼합물은 발화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먼지를 일으키지 말 것
      주의하여 다룰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자료 없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자료 없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o 눈 접촉
     - 단기노출
       자료 없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o 섭취
     - 단기노출
       자료 없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조치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것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접촉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씻어낼 것 (적어도 15~20분 동안)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조치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낼 것
      때때로 아래위 눈꺼풀을 들어올리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눈을 씻을 것 (적어도 15~20분 동안)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구토가 일어나면 머리를 몸체보다 낮게 뉘여서 기도질식이 되지
      않도록 함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필요하면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시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
       ․분진과 공기의 혼합물은 발화 또는 폭발할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대형화재시에는 물분무, 안개 또는 규정포말을 사용할 것
   ■ 진화
       ․위험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고압의 물줄기로 누출물을 흐트리지 않도록 할 것
       ․추후 처리를 위해 화재진압용 진화수를 마련할 것
       ․주변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
       ․유해성 증기를 호흡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자료 없음
    o 발화 하한계 : 자료 없음
    o 발화 상한계 : 자료없음
    o 자연 발화점 : 자료없음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유출
       ․깨끗이 닦아내고 재생 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하여 건조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을 것
       ․유출물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환경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같이 두어서는 않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산업안전보건법(OSHA, ACGIH 혹은 NIOSH)에 설정된 직업노출기준
      없음
   ■ 환기
      국소배기 시설을 설치할것
      폭발성 농도의 분진, 증기 혹은 흄이 있는 경우에는 배기설비는 방폭
      구조이어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 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
       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한(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 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
       용하여야 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 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호흡용 보호구
       아래의 호흡용 보호구들은 물리적 자료, 독성 및 건강영향분야에 나
       타난 정보에 의해 추천된 것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로부터 최대한의 보
       호를 순서대로 명시하였음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농도에 근거하
       여야 하며, 공정의 특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작동한계
       를 초과해서는 안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 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미국 국립산업안전 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것이어야 함
    o 분진과 미스트 보호구
    o 고효율 입자 필터가 있는 공기 정화식 호흡용 보호구
    o 분진 미스트 필터가 있는 동력 공기정화식 호흡용 보호구
    o 고효율 입자 필터가 있는 동력 공기 정화식 호흡용 보호구
    o 흡배기저항 혹은 기타 양압 혹은 연속 흐름형으로 작동되는 C 타입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고체
    o 비점 : 해당없음
    o 융점 : 해당없음
    o 증기압 : 자료없음
    o 증기 밀도 : 해당없음
    o 비중 : 해당없음
    o 용해도(물) : 해당없음
    o PH : 해당없음
    o 취기 한계 : 자료없음
    o 증발율 : 해당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하에서 안정
   ■ 피해야 할 조건
       ․연소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 않음
       ․강산화제, 과열, 스파크 또는 개방 불꽃과의 접촉을 피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o 산화제(강) : 화재 및 폭발위험
   ■ 유해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발 암 성
     없음
   ■ 급성독성 수준
      자료 없음
   ■ 표적기관 영향
     자료 없음
   ■ 건강 영향
    o 흡입
     - 급성 노출
       자료 없음
     - 만성 노출
       자료 없음
    o 피부접촉
     - 급성노출
       자료 없음
     - 만성노출
       자료 없음
    o 눈 접촉
     - 급성노출
       자료 없음
     - 만성노출
       자료 없음
    o 섭취
     - 급성노출
       자료 없음
     - 만성노출
       자료 없음
  12. 환경영향 정보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o 분 해 성 : 자료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o 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시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현재 규정된 분류기준 없음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
      - 급성유해성 : 없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없음
      - 반응위해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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