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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 물질명 : 글리세린(Glycerin) |
o CAS 번호 : 56-81-5 |
o RTECS 번호 : MA8050000 |
o 관용명/상품명 : 글리세롤(Glycerol), |
글리세린 무수물(Glycerin Anhydrous), |
글리세린(Glycerine), 글리세리톨(Glyceritol), |
글리실 알콜(Glycyl Alcohol), |
1,2,3-프로판트리올(1,2,3-Propanetriol), |
프로판트리올(Propanetriol), 글리롤(Glyrol), |
글리사닌(Glysanin), |
트리하이드록시프로판(Trihydroxypropane), |
1,2,3-트리하이드록시프로판(1,2,3-Trihydroxypropane), |
오스모글린(Osmoglyn), |
STC TENSIONING FLUID, OHS10440 |
o 분자식 : HOCH2CH(OH)CH2OH |
o 화학물질군 : 지방족 히드록실 |
■ 제조자 정보 : NATURAL OLEO CHEM(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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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정보 : ㈜낱올레오,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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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
o 성분 : 글리세린(Glycerin) |
o CAS 번호 : 56-81-5 |
o 퍼센트(%) : 100% |
o 기타 불순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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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성 |
o CERCLA 지수(0~3) : 보건=2, 화재=1, 반응성=0, 지속성=0 |
o NFPA 지수(0~4) : 보건=1, 화재=1, 반응성=0 |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
무취, 무색에서 엷은 노란색 |
따뜻하고,달콤한 맛의 흡습성, 당밀성의 용액 |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말 것 |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
■ 잠재적 건강영향 |
o 흡입 |
- 단기노출 : |
자극이 발생될 수 있음 |
추가적인 영향으로 호흡곤란을 야기할수 있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o 피부접촉 |
- 단기노출 |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 장기적 영향 |
피부가 붉게 부어오를 수 있음 |
o 눈 접촉 |
- 단기노출 |
눈물을 야기할 수 있음 |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o 섭취 |
- 단기노출 |
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졸림증, 단일수축, 피부청색증, |
혈액질환, 신장손상, 마비. 경련 및 혼수상태를 야기할 수 있음 |
- 장기적 영향 |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자료 없음 |
■ 발암성 |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
o OSHA : 없음 |
o NTP : 없음 |
o IARC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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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
■ 흡입 |
o 응급처치 |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
증상에 따라서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 피부접촉 |
o 응급조치 |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가지 씻어낼 것(최소한 15~20분)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 눈접촉 |
o 응급조치 |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것(최소한15~20분) |
■ 섭취 |
o 응급조치 |
위세척과 구토로 섭취한 물질을 제거할 것 |
호흡이 저하되면 인공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할 것 |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할 것 |
위세척은 유자격자에 의해서 실시할 것 |
■ 의사에 대한 정보 |
o 해독제 |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
증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치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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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 화재 및 폭발위험 |
열이나 불꽃에 노출시 경미한 화재위험이 있음 |
■ 소화약제 |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뿌림, 또는 비알콜성 정규 포말 |
큰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비알콜성 정규 포말 |
■ 진화 |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화재 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이동함 |
고압의 수류로 유출물질이 분산되지 않도록 할 것 |
차후처리를 위해서 소화약제용 둔덕을 쌓아 둘 것 |
화재의 유형에 맞는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 |
유해한 증기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
o 인화점 : 320℉(160℃) (cc) |
o 발화한계상한치 : 0.9% |
o 발화한계하한치 : 자료없음 |
o 자연발화점 : 698℉(370℃) |
o 화재등급(OSHA) : IIIB |
■ 유해 연소 생성물 |
열분해 생성은 부식성의 아크롤레인 및 유독하고 해로운 탄소산화물을 |
포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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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 직업적 유출 |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후 추후의 |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킴 |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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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
이 물질을 저장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
용기에 밀봉할 것 |
같이 두어서는 않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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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 노출기준 |
o 산업안전보건법 |
- TWA : - |
- STEL(15분) : - |
o OSHA PEL |
- TWA : 5 mg/m3(호흡하기에 알맞은 크기의 조각) |
- TWA : 10 mg/m3(총 미스트) |
- STEL(15분) : - |
- Action Level : - |
o ACGIH TLV |
- TWA : 10 mg/m3(총 미스트) |
- STEL : - |
o NIOSH REL |
- TWA : - |
- Ceiling(15분) : - |
측정방법 : 입자필터,중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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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
■ 눈 보호 |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 긴급 눈세척 |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보호의 |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
적절한(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 보호장갑 |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
착용하여야 함 |
■ 호흡기 보호구 |
다음의 호흡기 보호구는 물리적 자료, 독성과 보건영향 부분에서 발견된 |
정보에 근거하여 권고된 것임 |
이들 호흡기 보호구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기도보호의 순서에 따라 |
정하여져 있음 |
선택된 특정한 호흡기 보호구은 작업장소에 근거한 오염물 농도에 |
근거하며, 특정한 작업 공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호흡기 보호구의 작업 |
한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OISH)와 |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
유기용제용 증기 정화통과 전면형을 장착한 화학적 정화통 호흡기 |
보호구 |
전면형으로 유기용제용 증기 정화통을 장착한 모든 가스 마스크(아래턱, |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정화통) |
전면형으로 압력 요구나 기타 양압에 작동하며 연속식에 작동하는 헬멧 |
또는 후드를 갖춘 모든 타입'C'공급식공기 호흡기 보호구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형을 장착한 자급식 호흡기 |
보호구 |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기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
작동되는 것 |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기 보호구를 |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
공기공급식 호흡기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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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
o 외관 : 무취, 무색에서 엷은 노란색 |
따뜻하고,달콤한 맛의 흡습성, 당밀성의 용액 |
o 분자량 : 92.09 |
o 분자식 : HOCH2CH(OH)CH2OH |
o 끓는점 : 554℉(290℃) 분해 |
o 어는점 : 68℉(20℃) |
o 증기압 : 0.0025mmHg(50℃에서) |
o 증기밀도 : 3.1 |
o 비중 : 1.2613 |
o 용해도(물) : 용해 |
o 휘발성 : 0% |
o PH : 중성 |
o 취기한계 : 자료 없음 |
o 증발율 : 자료 없음 |
o 점도 : - |
o 용해성(용제) : 알콜, 에틸 아세테이트, 에틸 에테르에서 용해 |
벤젠,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 석유 에테르, 기름 |
에서 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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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
■ 반응성 |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 피해야 할 조건 |
타지만 쉽게 인화되지 않음 |
강산화제, 과도한 열, 스파크, 불꽃의 접촉은 피할 것 |
■ 피해야 할 물질 |
o 무수 아세트산 : 산화염화인에 인해 촉매되는 자발적 반응 |
o 산(강) : 피할 것 |
o 염기(강) : 피할 것 |
o 하이포아염소산칼ㅅ : 혼합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가연될수 있음 |
o 염소(액체) : 폭발적 반응 |
o 산화크롬(III) : 폭발적 반응 |
o 삼산화크롬 : 폭발적 반응 |
o 플루오르화수소산, 질소산 : 불안정한 혼합물 |
o 과산화수소 : 폭발 위험 |
o 산화납, 과염소산 : 폭발 위험 |
o 질산, 황산 : 폭발 위험 |
o 산화제 (강) : 폭발 위험 |
o 염화칼륨 : 폭발적 반응 |
o 과망간산칼륨 : 접촉에 의해 폭발적 반응 |
o 과산화칼륨 : 화재 및 폭발위험 |
o 수산화나트륨 : 강한 발열 반응 |
o 과염소산은 : 충격에 민감한 화합물 생성 |
o 과산화나트륨 : 화재 및 폭발 위험 |
■ 위험한 분해산물 |
열분해 생성은 부식성의 아크로라인, 유독하고 해로운 탄소산화물을 |
포함할 수 있음 |
■ 중합반응 |
상온,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바 없음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 자극성 자료 |
- 500mg/24시, 피부-토끼 : 약함 |
- 126mg/, 눈-토끼 : 약함 |
- 500mg/24시, 눈-토끼 : 약함 |
■ 독성 자료 |
- TDLo : 1428mg/kg, 경구-인간 |
- LD50 : 12600mg/kg, 경구-라트 |
- LD50 : 4090mg/kg, 경구-마우스 |
- LD50 : 27mg/kg, 경구-토끼 |
- LD50 : 7750mg/kg, 경구-기니아피그 |
- LD50 : 100mg/kg, 피하-라트 |
- LD50 : 91mg/kg, 피하-마우스 |
- LD50 : 5566mg/kg, 정맥-라트 |
- LD50 : 4250mg/kg, 정맥-마우스 |
- LD50 : 53mg/kg, 정맥-토끼 |
- LD50 : 4420mg/kg, 복막내-라트 |
- LD50 : 6700mg/kg, 복막내-마우스 |
- 돌연변이성자료 : RTECS |
- 차세대영향자료 : RTECS |
■ 발 암 성 |
-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
- OSHA : 없음 |
- NTP : 없음 |
- IARC : 없음 |
■ 급성독성 수준 |
흡입이나 섭취에 의해 경미한 독성 |
■ 표적기관 영향 |
독성은 신장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건강 영향 |
- 급성 노출 |
글리세린의 낮은 증기압 때문에 보통 실내온도에서 흡입의 위험은 주의 |
하여지 않아도 됨 |
충분한 농도의 증기와 미스트는 호흡작용을 방해할 수 있음 |
높아진 온도에서의 흄은 자극과 점막의 탈수를 야기할 수 있음 |
증상에 따라 기침과 호흡곤란이 포함될 수 있음 |
- 만성 노출 |
자료 없음 |
o 피부접촉 |
- 급성노출 |
농축된 글리세린의 접촉은 약간의 피부자극에서 자극과 붉어짐을 가지는 |
탈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음 |
알레르기 반응은 거의 드물지만 민감한 사람에게는 야기될 수 있음 |
- 만성노출 |
농축용액의 반복적이거나 장기적노출은 피부염을 야기할 수 있음 |
o 눈 접촉 : |
- 급성노출 |
인간 눈의 접촉은 반사적으로 눈물과 결막관을 확장시8켜 강하게 쏘는 듯 |
한 따끔거림과 타는 듯한 기분을 야기하지만 상처는 야기시키지 않음 |
전방속의 점적주입법의 결과로서 내피세포의 손상과 후면의 주름을 가진 |
각막의 부종과 염증반응을 나타냄 |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
o 섭취 |
- 급성노출 |
100mg섭취는 두통, 메스꺼움 및 구토를 유발함 |
다른 증상으로 소화계 자극, 불면증, 졸림증, 설사 및 열이 포함됨 |
다량의 섭취는 용혈증, 혈색소뇨증, 고혈당증, 당뇨, 신장병을 야기할 |
수 있음 |
글리세린은 삼투 이뇨제처럼 작용하고 안내의 압력을 저하할 수 있고 혈 |
액량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
설치류에게는 무기력, 배뇨과다증, 떨림, 낮아진 호흡, 쇠약, 간대성경 |
련 및 혼수상태에 이어 불안증, 약간의 청색증, 혈압저하, 숨가쁨을 야 |
기 할 수 있음 |
- 만성노출 |
자원자에 의해 50일 동안 30ml섭취는 증가된 갈증과 흥분감을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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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영향 정보 |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
o 분 해 성 : 자료 없음 |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
o 로그 물/옥탄올 분배계수 : 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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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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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o UN 유해등급 분류 : - |
o UN 포장군 : - |
o 미국 교통부 선적 명칭 및 ID 번호 (49CFR 172.101) : - |
o 미국 교통부 유해등급분류 (49CFR 172.101) : - |
o 미국 교통부 포장기준(49CFR 172.101) : - |
o 미국 교통부 표시기준(49CFR 172.101 & Subpart) : - |
o 미국 교통부 제한량(49CFR 172.101) |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 |
- 화물전용항공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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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규에 관한 사항 |
■ 한국 |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
o 소방법 : 미규정 |
■ 미국 |
o TSCA : 규정 |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미규정 |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
SARA 제 313조(40CFR 372.65) : 미규정 |
o 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
o California 제안 65 : 규정 |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 |
- 급성유해성 : 있음 |
- 만성유해성 : 없음 |
- 화재유해성 : 없음 |
- 반응위해성 : 없음 |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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